출처=SBS 궁금한이야기Y
지난 7일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의 남녀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의 싸움은 곧 일방적인 남자의 폭행으로 이어졌다.
여자의 머리를 다섯 차례나 휴대전화로 가격한 남자는 의식을 잃은 여자의 머리를 발로 찬 후 자리를 떠났다.
당시 CCTV로 현장을 목격한 상가관리인이 경찰 신고 후 여자를 찾아갔으나 피해 여성은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3일 뒤 당시 CCTV 영상이 유출되며, 해당 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폭행영상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수사대상은 CCTV 유포 대상자였다. 심지어 폭행 피해자인 여자는 남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상가상인 A 씨는 “정말로 피해를 봤으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안 하고 있잖아”라고 말했고 다른 상인 B 씨도 “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막 두려워 할 수 있잖아”라고 걱정했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피해 여성의 태도를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간 데이트 폭행 피해자의 신고 취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민하 씨(가명). 그녀는 신고 후 찾아온 남자의 보복 폭행 이후 결국 신고를 철회하고 말았다.
심지어 2년 전에는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폭행으로 9차례나 형사입건이 된 가해 남성이 자신을 선처해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당시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나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변호사는 “보복확률이 매우 높은 약자와 강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볍률을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어쩌면 타의로 인해 용서가 아닌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데이트 폭행 피해자들의 고요하지만 절박한 그들의 SOS를 추적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