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부산=일요신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이 확대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판로지원법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내에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수단인 공항 등 공공기관 소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입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공공기관에만 설치된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을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망 입점 지원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