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기억이 없는 박 씨는 내역을 요구했지만 수협 측은 “워낙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며칠 후 금융감독위원회 안내를 통해 “보험 가입 자료를 본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은행의 의무”라는 답변을 얻고 나서야 박 씨는 수협 콜센터에서 11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협 암공제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협에서 받아 본 가입서에 신장, 체중이 틀린 것은 물론 서명 역시 박 씨가 한 것이 아니었다.
가입 담당자로 적혀 있던 수협 직원 송 아무개 씨(40)는 박 씨에게 “과거 박 씨의 지인을 통해 가입했다”고만 전했다. 그러나 송 씨가 밝힌 지인 명단에 박 씨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송 씨는 박 씨에게 “과거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송 씨는 지난 7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지인을 통해 가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씨의 주장대로 지인을 통해 했다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는 보험 가입은 분명 불법이다. 수협 측은 “과거에도 (불법인 것은)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인을 통해 실적을 늘려왔다는 수협 직원 송 씨의 말에 비춰볼 때 이번 행위가 박 씨만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 과거 송 씨만이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태다.
박 씨는 “수협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되레 화를 내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수협과 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