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 선원 2명이 통양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0시 50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11.29㎞ 해상에서 7.93t급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인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41세) 등 2명의 불법체류 사실을 검문검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베트남 선원 2명을 창원출입국사무소 사천출장소로 인계했으며 이들을 태운 선장 B씨(60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