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이 감천항 하역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을 통한 항만근로자의 전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지난 2일 오후 감천항을 찾아 항만현장의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업계 종사자들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엄수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작업환경이 바뀌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BPA 감천사업소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미세먼지 제로(ZERO)화 위해 내년부터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개편 운영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저속운항해역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인센티브(항만시설 사용료 감면)를 지원하는 제도로, BPA는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청취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상선박의 범위를 개편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첫째,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화물선*은 제외되고, 운항패턴이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포함시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둘째, 그동안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사·해운대리점은 해도 및 항적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달 1일부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게 되어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다.
셋째, 그간 저속운항해역에서 일시 정지한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안전한 선박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선박저속 운항 프로그램의 적용제외 기준을 현실화시켰다.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에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보다 10% 높은 인센티브(선박입출항료 감면)을 제공한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 적용된다.
남기찬 사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해운대리점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부산항만공사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