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안전사고 없는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특성에 맞는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을 지난 4일 제정‧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기준 매뉴얼은 BPA가 부산항의 특성에 맞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연관업체별 업무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화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부산항 항만하역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0.7.7.)’과 연계된 내용은 별도의 목차로 정리돼 있어 찾아보기도 편리하게 구성됐다.
매뉴얼의 세부내용은 ‘부산항 10대 안전수칙’을 시작으로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담당별ㆍ장비별ㆍ작업별ㆍ화물별ㆍ안전수칙 △항만운송 관련사업 안전수칙 △비상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BPA는 항만특성에 맞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법 조사 △터미널 운영사 안전기준 비교 △항만하역 작업영역별 위험요인 안전실태 조사를 수행했다.
부두별로 상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역사 안전관리자, 운영팀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기준 매뉴얼 제정추진 TF를 운영했다. 관련업체에 대한 의견 조회, 두 차례에 걸친 터미널운영사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 관계기관 및 업‧단체와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계법령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업계와 소통하며 구체화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매뉴얼을 BPA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 부산신항만안전협의회 등 관련 업ㆍ단체에도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제정된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추진하고 우수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의 안전과 매뉴얼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아차사고 기록관리,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등 항만연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부산항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이 부산항 관계기관 및 업‧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