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 씨(여·55) 역시 허리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아 근육 내 자극치료인 IMS 시술을 받았다. 방문할 때마다 원장 B 씨(58)는 수면안정제인 도미콤을 투여했다. 도미콤을 투여하면 실질적으론 잠에 빠지지만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은 살아 있었다. 원장은 환자가 잠든 틈에 IMS 시술을 위해 통증 부위에 바늘을 삽입하고 지압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다. 시술의 특성상 의사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A 씨는 병원에 다녀올 때면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치료와는 상관이 없을 법한 부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이상함을 느낀 A 씨는 카메라를 가져가 치료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집에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본 A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B 씨가 치료 중 자신의 환자복 안에 손을 넣는가 하면 자신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몸을 더듬게 하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A 씨는 치료를 중단하고 대리인을 내세워 B 씨의 범행을 경찰에 알렸다. B 씨가 검거되자 다른 환자들 역시 조심스레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토로했다.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 병원에서 IMS 치료를 받아 온 환자는 2년 동안 150명이지만 8월 13일까지 피해사실을 밝힌 사람은 9명뿐이다. 피해자 수가 많을 것 같아 진료기록을 보고 확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주부들이다보니 신고를 꺼려 추가범행을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원 기자 snorkl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