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노인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난 화성시 S 요양병원. |
이 같은 사실을 지자체에 고발한 이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L씨 등 6명이다. 이들은 노인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요양병원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곳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8월 13일 원성을 사고 있는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S 요양병원을 찾아가봤다. 요양병원은 5층 건물로 1~2층은 65~70세 노인들을 위한 병원으로 쓰이고 있고 3~5층은 치매나 중풍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L 씨 등 6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이 병원 대표이사인 김 씨가 환자 수와 이 병원 요양보호사들의 숫자를 부풀려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증언했다. 환자수의 경우 요양원 입원 자격이 되지 않는 입원 환자까지 중풍·치매 환자로 분류해 요양원으로 올려 보냈다는 것이다.
L 씨는 “죽음을 앞둔 간암 환자를 요양원에 올려 보내 치매 환자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환자의 경우 한 명당 월 1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이 공단에서 지급되는데 이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 요양보호사도 적정인원보다 적게 고용하고 장부상으로는 제대로 고용한 것처럼 숫자를 부풀려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L 씨 등은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및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노인은 2~3명이 적정인원이다. 하지만 S병원에선 요양보호사 한 명이 노인 6명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확인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요양보호사는 총 18명이었지만 시에 신고된 인원은 25명이었다. 무려 7명이 더 많았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임금의 80%를 지원한다)을 착복해온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들은 “노인들은 돌출행동이 잦아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를 규정에 맞게 충원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후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시켰다”고 말했다.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조차 다른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L 씨는 “여름이면 한방에 모든 노인들은 데려다 놓은 후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놓고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했다. 더위에 지친 노인들이 피로를 느끼게 해 일찍 재운 후 선풍기는 물론 모든 전등을 소등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세를 절감해야 한다며 야간에 당연히 켜야 할 계단과 복도의 전등마저 소등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둠 속에서 노인들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낙상을 당한 노인들에 대해 요양원 측이 취한 조치다. 요양원 측은 낙상당한 노인들의 손발을 묶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를 보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자세한 정황을 지자체와 공단 관계자들에게 고발했고 요양원 운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L 씨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요양병원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8월 26일 기자와 통화한 화성시청 노인시설과 관계자는 “8월 17일 요양원 내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운영자와 공청회를 가졌고 사실상 폐업이 결정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폐업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8월 2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두 사실과 다르다. 폐업조치는 곧 철회될 것이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자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현재 이 같은 실상을 폭로한 L 씨 등 6명의 요양보호사들은 병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L 씨는 “노인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요양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반인륜적인 요양병원의 실태를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손지원 기자 snorkl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