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개편안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었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인접 지방인 강원도 6개 지역(원주 홍천 횡성 철원 춘천 화천)과 충청권 6개 지역(충주 천안 아산 진천 유성 당진)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50%로 했다.
이렇게 결정되자 수도권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과 지방 퍼블릭 골프장 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수도권의 경우 주중 17만 원, 주말 22만 원선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주중 12만~13만 원, 주말은 16만∼18만 원 선이다. 그린피의 차이가 4만∼5만 원가량 나는 셈이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2만 112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6만∼7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수도권 골프장 대표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3일 회합을 갖고 골프장 휴장과 정부와 정당 항의 방문 등과 같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 퍼블릭 골프장 업주들도 주변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중 골프장에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고, 지역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주들의 설득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지방 골프장 내방객이 18% 정도 늘어난 반면 수도권은 3%가량 줄었다. 수도권으로 갈 인원이 지방으로 간 셈”이라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서찬 언론인
수도권 골프장 업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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