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일요신문] 양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총 3만 1870여명이다. 시는 우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안내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방문을 요청하는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온라인 신청을 돕는다. 방문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아 지역화폐카드를 지급하고 사용기한, 사용처, 사용방법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한다.
한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등록·거소를 신고한 외국인 등 모든 경기도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비롯해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해 접수를 진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수하며 3월 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은 주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도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가능한 주간을 나눈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