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 후,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입구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한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 즉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등을 뺀 순수익 금액에 매겨진다.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2022년 시행이므로 2021년 말까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염두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이나 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부터 과세 하는 주식과 비교해 가상화폐의 과세가 무겁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목소리를 내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주식 이외에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 원”이라며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소득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