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올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50%)까지 확대한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역 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지난 1월 체감경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치인 35.8까지 하락했다.
3대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여당과 협의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확정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