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K 씨가 상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2년 이상 밀려서 못 받은 임대료 미수령액이 문제가 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료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따라서 월세를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즉 임대료 미수령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K 씨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기구 도매점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가 종업원에게 생일선물로 헬스기구를 한 대씩 선물한 것과 거래처에 몇 대를 무상 증정한 게 문제가 됐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재화를 매매하는,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는 당초 헬스기구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K 씨는 그동안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귀속 시기 간주공급 등 일정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 세무조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 K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속 시기 및 간주공급 등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시 필자는 K 씨에게 절세 조언을 한 가지 더 해주었다. 현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권장하였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에게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바꾸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휴대폰 번호나 통신회사 멤버십 카드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운영되므로 휴대폰 번호 변경 후 현금영수증 홈피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뀐 번호는 물론 이전 번호로 발급했던 내역까지 자동 합계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새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통신회사가 바뀐 경우 이전 멤버십 카드는 영수증 단말기가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카드 변경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를 입력,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