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시사 직격
지난해 8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 고(故)김철민 씨(가명)가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에야 밝혀진 충격적인 녹음 파일의 실체.
“내 말 씹냐? 개 XX 기사가 아니여 구루마꾼이여” “X도 모르면 차도 모르면 끌고 다니지 말라고”
휴대전화 속엔 김 전 총장의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 그의 가족들이 수시로 온갖 허드렛일을 시킨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운전기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개집 선풍기 틀어주기, 고추 널기, 거북이 집 청소 등에까지 동원됐으며 휴일과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총장은 청주에만 총 7개의 학교를 설립한 학원 재벌 3세이자 석유회사와 건설회사를 거느린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철민 씨의 유가족은 김 전 총장을 강요죄로 고소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사람을 살려내야 할 사설 구급 업체, 응급 이송단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는 응급구조사 조상용 씨(46). 사소한 구급차 사고를 빌미로 대표는 상용 씨의 월급의 70%를 차압했고 회사를 관두면 채무를 가족에게 떠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
대표는 동료 직원들이 신고나 진정을 못 하도록 소방관 특채 등의 이직을 방해를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아 왔다.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상급자인 캡틴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캐디 게시판에 호소했지만 곧 바로 묵살 당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맞다고 판단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는 직장 내 괴롭힘 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보호나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우리 사회의 갑질을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 6년 만에 다시 만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그사이 우리 사회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한탄했다.
괴롭힘 신고 경험자의 69.2%는 징계나 근무조건 악화, 따돌림, 심지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다. 1년 반 전에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 조항도 강제성도 없는 데다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에 죽음까지 내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현행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추적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