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운영위원장. 사진=구리시의회.
[일요신문] 구리시의회는 3일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아름답게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웰다잉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및 지원 ▲시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교육 및 홍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구리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좀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오용, 남용 등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와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등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시 대책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개인정보유출 사고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사고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례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보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수 의장도 “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존중의 인식전환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