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자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하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102분의 2(음식업은 103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을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반드시 대손확정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사유별 대손사실 증명 서류는 △ 파산·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등이다.
끝으로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1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1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 참조).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