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운용 면에서 절대 유리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이는 한 사업자에게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다.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따라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기 때문이다. 체납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