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오 군수는 29일 오전 9시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기장군수는 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규석 군수는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다. 친일반민족 행위가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폭거이자 사회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것은 헌법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같이 잘 살기 위해 지켜져야 할 공감의 기록이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이 절실하다. 정부는 조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7일 오규석 기장군수 지시로 ‘기장군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 중이다.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는 부군수가 단장, 기획청렴실장이 부단장, 청렴감사팀장이 반장을 맡고, 공정조세과, 친환경농업과, 도시기반조성과, 토지정보과 등이 참여해 총 11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