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첫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김 대리는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김 대리가 아닌 배우자로 돼 있다. 김 대리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김 대리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결방안은 첫째의 경우 계약자를 김 대리의 배우자로 바꾸는 것이며 둘째의 경우는 계약자를 김 대리로 바꾸거나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보험료 공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 등을 위해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건물 등의 화재보험료, 질병·상해보험료 및 종신보험 보험료 등이다.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연령(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부모 또는 장인·장모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의 제한을 받는다.
Q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내는 원비는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았는데 초등학생은 급식비 외엔 없는 것 같아 너무 아깝다.” 초·중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 김 과장의 불평이다. 초등학생인 김 과장 딸의 태권도 학원비 총 200만 원과 중학생이 된 아들의 교복 구입비 70만 원 지출은 소득공제가 될까.
A 학원 수강료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고, 취학 후 지출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학원 대신 공제가 되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 전력 중 하나다. 교복 구입비의 경우 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돼 초과액 20만 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교복 구입시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단, 사립초등학교 교복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 내용을 살펴보자.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된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된다. 중·고생의 경우 1인당 5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 고교 재학 중 수시모집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는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