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장은 어머니가 절에 기부한 300만 원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장은 올 한 해 홍수피해지역 및 고아원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았으나, 일부는 공제되고 일부는 공제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중 올해부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명의의 영수증도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지출한 기부금은 내년부터 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즉 이 과장 모친이 절에 기부한 300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모친 이름이 아닌 이 과장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했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모두가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 자원봉사센터장 등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과장의 홍수피해지역 자원봉사는 특별재난지역이므로 공제대상이지만, 고아원은 그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의료비 공제
김 대리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올해 본인과 맞벌이를 하는 부인이 감기몸살 등으로 입원까지 하여 의료비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인이 안경도 구입했고 부모님께 보약도 많이 지어 드렸다. 그러나 이럴 수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알아보자 ‘의료비공제금액 0원’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
김 대리의 연봉은 3000만 원, 부인은 2000만 원. 여기서 김 대리는 의료비로 현금 85만 원, 부인의 신용카드로 50만 원을 썼다. 부인의 안경 구입비는 10만 원, 부모님 보약 값은 50만 원이었다. 자 어디가 잘못된 걸까.
먼저 안경 구입은 의료비 공제가 되나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김 대리는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 대리가 부모님에게 드린 보약은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은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즉 김 대리의 의료비 지출은 ‘연봉 3000만 원의 3%인 9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김 대리는 85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고,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은 ‘연봉 2000만 원의 3%인 6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여야 하나 50만 원만을 지출하였으므로 모두 미달하게 된다. 만약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을 김 대리 명의로 했을 경우 모두 140만 원의 의료비 지출로서 9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단 3%를 넘기는 쪽으로, 둘 다 3%를 넘긴다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이득이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