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리 부인은 지난 8월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했는데 올해 총급여가 400만 원이었다. 김 대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김 대리의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잘못된 상식 탓에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지레 포기한 셈이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총급여액 100만 원이 아닌,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다. 김 대리 부인의 총급여액은 400만 원이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80%) 320만 원을 빼면 김 대리 부인의 근로소득금액은 80만 원으로 100만 원 이하가 된다. 따라서 김 대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김 대리의 아버지가 당해연도 중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사망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된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지난 7월 대한민국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 부장. 그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가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될까, 안될까. 결론적으로 이 부장은 이번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부장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잘 챙겨뒀다가 내년 즉 201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다. 중도퇴사 후 창업한 경우에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