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한 삼성가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등 11개 국립공원에서 보전 가치가 낮은 주민밀집지역과 개발지역 114.8㎢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8.48㎢)의 13배가 넘는 면적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땅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삼성에버랜드와 중앙일보사 소유의 163만m²(약 49만 평)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삼성과 중앙일보는 각각 최소 1500억 원과 118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일대 땅값은 대지 기준으로 m²당 10만 원 안팎이지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본격화되면 3배에서 10배까지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버랜드 땅 등을 추가로 현장 조사해 생태축과 연결된 지역을 빼고 해제지를 선정했다”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을 내렸고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숙박 및 음식업소가 밀집된 개발지역, 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민원이 많았던 농경지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최소 1500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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