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조임대 씨는 상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그는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자를 받는 해에는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 31일 이자를 받는 것과 2011년 1월 1일 이자를 받는 것은 하루 차이지만 1년 차이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세금 면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 예금을 나누어 놓아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 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 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 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 원의 합계액 1억 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가족인 경우 약 2322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바꿔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 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다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은 약 1788만 원, 아내는 280만 원으로 총 2068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54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 분리과세 신청해? 말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이 없지는 않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일반과세를 선택할지는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