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 원에 해당한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시 무조건 종합소득신고해야 한다
김 부장은 얼마 전 자신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다. 다행히 매수자가 있어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폭락하자 매수자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김 부장은 아파트는 못 팔았지만 계약금 5000만 원은 건질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김 부장의 계약금 5000만 원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김 부장의 근로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강연료와 원고료 등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일정률 상당액(80%)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김 부장의 경우처럼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업 강사와 일시적인 강의를 하는 강사는 세금이 다르다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 사장은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 번 초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연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 사장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연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므로 잘 살펴야 한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hwang2020@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