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이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중국 다롄 공장)를 약 10조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부문을 보강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CPU 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약 40조 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대비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M&A를 추진했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과 관련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신속히 승인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