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 헐값에 사 5~10배로 팔아…검찰 “범죄수익 환수 노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부동산 사범 17명(7명 구속·10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사기, 농지법 위반, 주택법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된 A 기획부동산 조직의 경우, 일명 '지분 쪼개기'를 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전국에 여러 법인 명의로 1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며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녹지 등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를 400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후에는 "단기간 내에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해 10000여 명에게 1700억 원을 받고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0~20%의 수당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A 기획부동산 조직은 1300억 원 상당의 거래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경매회사 상호를 이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했지만, 대부분 임야 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모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홀몸으로 딸 하나를 키우며 근근이 모은 돈을 모두 잃고 각종 대출로 3억 원 상당의 빚을 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농법인을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농지를 판매한 63살 B 씨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61살 C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사업부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지역주택조합 임원 5명과, 장애인 특별공급 대행 브로커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30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을 골자로 한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투기사범을 적발할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다. B영농법인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은 실소유주의 차명재산 25억 원 가량을 찾아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청약통장 사기 건을 수사하면서는 범죄수익 52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브로커 재산에 보전청구를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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