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후 경남도는 창원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 풍선효과 현황 등 도내 부동산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자문단 회의도 지난달 개최했다.
그 결과,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2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동읍·북면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시와 지난 1월과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현지 실정과 지역 주민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후속 절차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해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 지역은 주택 시장이 위축돼있는 지역으로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洞) 지역의 규제지역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요건인 지역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여기진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7월 개최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해제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 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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