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 아무개 씨(52)는 지난 2003년 베트남 여성 A 씨(26)와 만나 국제결혼을 했다. 2008년 5월 A 씨의 동생 B 씨(당시 18세)는 돈을 벌 목적으로 언니가 시집 온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10대 소녀 B 씨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다. 형부 김 씨는 B 씨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가던 중 용산의 한 야산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B 씨를 야산 한 가운데에서 강제로 눕혀 놓고 겁탈했다.
형부 김 씨는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처제인 B 씨를 성적노리개로 이용하며 성폭행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B 씨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언니 A 씨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지난 8월에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를 뜯어 말리던 아내 A 씨를 각목으로 심하게 내려쳐 상해를 입혔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성적노리개로 전락한 처제 B 씨가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다. 결국 아이를 포기 못한 B 씨는 형부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처제의 배에서 난 아이 이외에 아내에게서 난 아이가 넷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씨는 경찰에 의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피의자 김 씨는 시종일관 처제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이유로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문을 제출해 약간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6일 기자와 통화한 다문화가정지원단체에 소속된 한 간사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이러한 성적 학대는 비일비재하다.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 상당수는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약자들이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피해의식 속에서 그들은 성적 학대를 자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