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토렌트에 접속해 여성 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34건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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