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 5000만 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 원) 등인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김 비서관은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4900만 원 상당의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 중이다.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 및 빌라 단지와 가까워 투기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고,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비서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다”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