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사실상 강제 구입하도록 해…공정위 “적극 제재하고 시정할 계획”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는 영업표지 ‘써브웨이’로 2019년 말 기준 국내 387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고,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대응문제로 경영이 위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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