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지 않고 확진 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 내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 시행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비롯해 관내 학원 204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8440명은 물론 직원, 운전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원 종사자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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