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피고인의 평가 결과 변경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합격 여부가 변경된 지원자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그 권한은 은행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범위에 한정된다. 그런 만큼 정해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수행자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총 20명이 부정하게 합격했다. 같은 해 하반기 신입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행장 이 아무개 씨와 전 HR총괄 상무 권 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 아무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이 유지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