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티씨알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로 2020년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발아현미 쌀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3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