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장영석 기자 zzang@ilyo.co.kr | ||
이미 광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사건은 현지에선 지난 7월 광주시가 도입한 ‘오염총량관리 물량배분제’ 도입과 관련, 물량 배정을 놓고 건설업자들끼리 벌인 이권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하수 물량’ 배정과 관련해 재벌 계열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에선 지난 연말 경기도 광주시 김용규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지역 출신 박혁규 의원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안과 곤지암리조트의 관련성에 대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광주시 쪽에서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오염총량관리 물량배분제’가 ‘특혜의혹’으로 번지면서 진작부터 구설수에 올랐고 곤지암리조트가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특혜 의혹을 불러온 발단이 되고 있다.
문제의 사업장은 (주)곤지암리조트가 추진중인 곤지암스키리조트. 현재 곤지암리조트는 GS그룹의 오너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일대 총면적 39만여 평에 대규모 스키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9년 5월 환경부 및 경인지방 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통과시킴에 따라 스키장 등 종합레저단지 건립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0년에 새로운 환경관련 법안인 한강수계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스키장이 들어설 경우 오염부하량이 늘어나게 된다”며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유보시켜 리조트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함에 따라 곤지암리조트는 1천2백t의 하수배출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곤지암리조트측이 오염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사업이 가능해지기 전인 지난 2003년 12월 창조종합건축사무소와 49억원 상당의 스키장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스키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 곤지암리조트가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예상했고, 우선물량 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에선 “오염총량제 도입 이전부터 곤지암스키장은 건설이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곤지암리조트가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받게 된 것도 “사업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승인을 한 사항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광주시의 ‘허가’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 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 7월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23개 지역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23개 지역개발 사업의 총 사업면적이 1백30만 평인데 이중 곤지암스키리조트가 39만9천 평 등 3개 민간사업이 23개 총사업면적의 67.2%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곤지암리조트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업임에도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한강법 9조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개발이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곤지암리조트 사업은 광주시의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10년간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이며, 특혜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광주시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제도다. 광주시는 한강수계(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개발사업이 엄격히 규제되지만 서울 분당 등과 가까워 아파트를 지으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보장된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권 확보를 위해선 먼저 하수물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즉 하수물량 확보가 곧 사업승인으로 직결되는 구조라 ‘로비설’ ‘특혜설’이 나돌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하수물량 배정을 받은 지역숙원사업에 물류나 레저 등 대형 민간주도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특혜의혹을 자초한 셈이다. 광주시에선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하수물량 배정=이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검찰이 김 시장 구속과 박 의원 조사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