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중인 야영장과 연결되는 도로에 3억 1000만 원 투입…“소규모 어장 진입로로 아무 문제 없다” 해명
8월 5일 야영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송도근 사천시장의 친사돈인 J 씨는 용현면 신촌리 558-1외 1필지 임야 총 9013㎡ 면적 중 3071㎡를 사천시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난 2월부터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야영장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 중이다.
앞서 사천시는 해당 야영지 부지 대부분이 공유수면에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공사가 불필요한데도, 소규모 어장 진입로 개설이란 명분을 내세워 도로를 개설했다. 도로는 지난해 5월 착공해 올해 3월에 준공했다.
J 씨의 야영장 공사 착공은 올해 2월 9일에 이뤄졌다. 사천시가 야영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준공하는 3월과 맞물리는 시점에 건물 면적 175㎡ 1동(200㎡ 이하) 신고 등으로 진행됐다.
당초 맹지였던 J 씨의 야영지 부지는 도로개설로 인해 가격이 몇 십 배로 상승했다. 특히 야영장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 J 씨와 동업자 Y 씨는 사천 모 농협에서 신촌리 558-1 외 1필지 임야 총면적 9031㎡를 담보로 J 씨 8억 400만 원, Y씨 15억 6000만 원 등 총 23억 6400만 원 채권최고금액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은 뒤에 사업을 착공하고 이후 막대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맛본 셈이다.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천시는 도로를 개설하며 공유수면에 접한 임야까지 절개하는 무리수를 뒀다. 일부 절개지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주민 A 씨는 “도로개설 사업은 전적으로 사천시가 주관했다”며 “만약 친사돈이라고 시민세금을 쏟아 특혜를 줬다면 송도근 시장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신촌리 주민 B 씨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고 야영장을 설치하도록 특혜를 줬다면 응당 사천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천시의 무질서한 난맥상이 도마에 오른 지 오래됐다.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시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의해 도로개설 조성사업비를 확보해 소규모 어장진입로를 개설했다. 바다 밑에 양식장이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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