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백종헌 회장의 부인 명의로 된 방배동 빌라 302호가 솔로몬저축은행의 채무 10억 원을 갚지 못해 법원의 경매 처분을 받았다. 이 빌라 1층엔 백 회장 명의의 집이 있다. |
프라임그룹 지주사인 동시에 프라임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프라임개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백종헌 회장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1×× 소재 A 빌라 302호다. 이곳은 전유면적 216.63㎡(약 66평)으로 백 회장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 명의로 돼 있다. 임 회장은 프라임이 동아건설을 인수한지 1년여 만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동아건설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
그런데 백 회장 주소지인 A 빌라 302호를 상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집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건의 채무자는 백종헌 회장이며 채권자는 솔로몬저축은행, 청구금액은 10억 원이다. 백 회장이 프라임저축은행의 업계 라이벌인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자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맞게 된 셈이다.
현재 이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건으로 처리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0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법원 경매사건 사이트엔 A 빌라 302호 감정평가액이 17억 원이며 현재 매각 준비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프라임 측은 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만 밝혔다.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백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은 A 빌라 302호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맺어 놓았다. 지난 2008년 10월 14일자로 채무자 백종헌 회장, 근저당권자 솔로몬저축은행,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에 앞서 A 빌라 302호에 대해 2003년 12월 16일자로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도 아직 유효한 상태다. 이 건의 채무자는 임명효 회장으로 나와 있다.
A 빌라 1층의 102호 역시 백 회장 소유다. 302호와 마찬가지로 전유면적 216.63㎡인 102호는 백 회장 명의로 돼 있으며 이 집 등기부에도 담보 대출 기록이 나와 있다. 2010년 2월 11일자로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 채무자를 백 회장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A 빌라 102호 등기부엔 백 회장과 다른 저축은행과의 금전 거래를 보여주는 기록도 남아 있다. 지난 2008년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집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금액은 22억 원이었으며 채무자는 백 회장과 친동생인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채권자는 모아상호저축은행이다. 이 가압류는 10개월이 지난 2009년 7월 30일 해제됐다.
법원으로부터 자택 경매 처분까지 받은 백 회장은 최근 사업상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 대출 관련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백 회장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그룹 자산을 정리해서라도 우량한 서민 금융기관으로 키우겠다”며 나섰다.
그런데 기자간담회 다음 날인 지난 14일 뜻하지 않은 과징금 폭탄이 백 회장의 발목을 또 잡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 간 상호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프라임개발이 1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프라임 계열인 동아건설산업도 같은 명목으로 6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택 경매 처분으로도 모자라 검찰 수사에 과징금 폭탄까지 맞은 백 회장이 위기탈출을 위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우진 기자 wjchun@il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