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보호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관할로 지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봉사,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되면서 관련 범죄 전력도 남지 않게 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 씨와 몸싸움을 하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주변 사람들과 얽힌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도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이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된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