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호날두 출전 약속 홍보” vs 주최사 “호날두 자의로 출전 거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 씨 등 4763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페스타는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페스타는 당시 경기 개최를 알리면서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된 티켓은 판매 시작 약 2시간 30분 만에 모두 판매됐다. 하지만 관중들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결국 A 씨 등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고,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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