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천시에 따르면 A 신탁사는 마장면 이치리 산78 번지에 면적 9.178㎡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연 면적 39,868㎡)의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취재결과 공사현장은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세륜기 가동과 도로 청소용 살수 등에 사용하는가 하면 세륜기에서 발생 된 폐수 등을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인 이치천(梨峙川)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며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물과 슬러지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오염도 측정을 통해 오수를 제거하고 슬러지만을 별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세륜 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바닥 포장과 지붕을 갖춘 비가림 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장에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입구에 있는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 토사가 유실된 현장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시설,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 대책이 전혀 없어 안전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아울렛을 찾는 관광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공사(건축) 개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건설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공사의 목적, 규모, 용도, 현장대리인 등을 표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받고 과태료를 물도록 하겠다”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개선 의지가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주민 김 모씨는 “ 대형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하고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 현장에서는 지난봄부터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중장비와 대형차량 등이 수시로 드나들며 안내 신호수 하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른 위반사항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공사현장은 국유지 무단 점용, 임야 훼손 등의 불법사항들과 인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 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된 취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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