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백신접종 이동편의 위한 교통비 2만원 지급
7일 시에 따르면 2분기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에 대한 자율접종을 시행했다.
3분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달장애인 등이 백신접종에 참여해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18세~49세 연령층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백신접종 장애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이 지원 대상자이며, 시설 입소자와 상반기에 백신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 등 다른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개인별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예방접종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월 20일까지의 접수분에 대해 신청한 달의 30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현금지급할 계획이다.
박재홍 복지국장은 "장애정도가 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장애인에게 간접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접종참여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접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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