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임시회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의견제시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조례안 16건은 각 상임위별 심사에서 14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됐다.
'대구시 동불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내용 중, 구청장·군수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고 사전협의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수정안 가결 했다.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업간 증·감액 등 조정을 거쳐 규모변동 없이 3조 8500억 원을 수정안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은 모두 이견없이 원안가결,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했다.
대구시의회는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1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