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급식 식재료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 식재료 사용계획 수립 ▲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삼중수소 누출이 10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수입산 뿐만 아닌 국내산 농·수산물도 방사능 검역이 필수"라며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다음달 14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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