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액 90%는 서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책으로 납세 인원은 8만 9000여명 감소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 감소 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 비중이다. 경기도는 5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 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 7000여명이 감소하면서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대구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 각 1000여명씩 납세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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