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 감소 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 비중이다. 경기도는 5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 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 7000여명이 감소하면서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대구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 각 1000여명씩 납세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