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권장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홍정근 의원(경산·국민의힘)이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권장을 위해 '경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본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도민 헌혈 권장'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헌혈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매년 전체 헌혈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2020년 헌혈건수는 19만6451건으로, 2018년 대비 4만9724건이나 감소했다.
올해 9월 23일 기준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형 혈액의 경우 2.7일분 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인 것.
홍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에 헌혈기부문화가 제대로 조성·정착되는데 기여해 혈액 수급이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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