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규 59·60조 유권해석 논의…“최고위서 논의하려 했지만 일정 당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과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내일(13일) 당무위를 하는 데 최고위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최고위에서 이의 제기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일정을 당겨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수석대변인은 “안건을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한 특별당규 유권해석에 관한 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해 당 선관위가 내린 해석이 유효한지 의결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별당규 ‘사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59조 1항),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60조 1항)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를 원천 무효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경선 기간부터 당 지도부에 표 처리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다. 정·김 후보가 사퇴 전에 받은 표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누적득표율은 50.29%에서 49.32%로 조정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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