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조직폭력배 등 42명 검거
대구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콜센터, 조직폭력배 21명 등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의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수법으로 500억 원 상당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남권을 포함해 타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역, 접속 IP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운영진, 도박 규모, 범죄수익금, 사무실 6곳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증거자료, 현금 1570만 원, 시가 1억 2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 1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기업형 불법행위와 신종 범죄행위를 추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은 현행법상 도박공간 개설로 처벌되고 있어 절대 이용하지 말고 발견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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