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려다 지자체 코털 ‘톡’
정부는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가 나온 직후 취득세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세수 부족이 2조 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 내 우려도 높아졌다. 취득세 감면을 발표해놓고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결국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10일에서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주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으로 전량 인수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취득세수 감소분을 건별로 일일이 따져 부족분을 전액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또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당·정·청 합의와 야당에 대한 설득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급하게 취득세 인하안을 넣다보니 혼선이 벌어졌다”면서 “자칫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해놓고 실제 이를 위한 법률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서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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