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폭행한 후 성폭행 시도…“체포되고도 혀 내밀고 약올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강간미수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2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양을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지하주차장을 옮겨 다니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목격자를 폭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던 C 씨가 범행을 목격한 후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A 씨는 C 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24일 입건됐다. 피해자들은 얼굴과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거 직후에는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C 씨의 남편은 “경찰차 안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혓바닥을 내밀며 웃고 약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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