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이란 입장은 유지…“그분은 최선의 행정하신 것”
3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께 까지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더라"라며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배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같은가'라는 질문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도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그 돈이 700억 원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다 곡해고 오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익 분배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은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런 방식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 원대의 시행이익을 가져갔으며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기각됐던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 원대로 적시됐으나 이번 변경에 대해 검찰 측은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뇌물 5억 원(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억 4000여 만원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수사기록과 심사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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